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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부산시민공원
작성일자 2023-02-08 조회수 831
첨부파일 (첨부파일)부산시민공원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hwp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를 도입·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설치목적

-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시 필요한 증거 확보

촬영장소: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내

착용대상: 민원처리 담당자

촬영기준

- 민원인이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민원인이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촬영기록 보관 기간: 15일간 보관(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2. 행정예고 기간: 2023. 2. 8.() ~ 2. 27.()(20일간)

 

3. 의견 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 별도 붙임)를 부산시민공원(시민공원시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부산진구 시민공원로73, 방문자센터 지하1층 시민공원시설팀

- 전자우편: wlgp1003@bisco.or.kr

- 팩 스: 051-850-601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시설팀

(전화 051-850-6029, 팩스 051-850-6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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