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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관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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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사용허가 준수사항 안내
-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과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변경)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진입은 담당자 협의후 승인된 차량만 공원 내 출입허용 가능합니다.
※ 공원 내에는 허가된 차량 이외의 차는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공원 내에서는 금주ㆍ금연이므로 깨끗한 공원관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용 중 공원 시설물 훼손 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후 주변청소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회수하여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공원 내 이벤트 연출(폭죽, 색종이, 종이축포 등) 및 화기사용, 음식조리 일체를 금지합니다.
-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하여 질서 계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제기되는 민원과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안내 및 문의: 051-850-6014, citizenpark@bisco.or.kr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4조의 2 근거
-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