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7. 5. 31.] [부산광역시조례 제5575호, 2017. 5. 31., 일부개정]제1조 (목적)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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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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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
제3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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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민공원관리계획) |
제4조(시민공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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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 |
제5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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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
제6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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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
제7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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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
제8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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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제9조(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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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산시민공원위원회의 설치) |
제10조(부산시민공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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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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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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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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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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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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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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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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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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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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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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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리·운영의 위탁) |
제21조(관리·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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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용) |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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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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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 5. 14> |
부칙<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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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 5. 31> |
부칙<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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