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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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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시민공원 | 작성일자 | 2022-01-26 | 조회수 | 2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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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사용수익허가조건(1차년도).hwp 각서, 사업계획서 등.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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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2 -0028호
부산시민공원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부산시민공원)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추첨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통보 2. 공고내용 ....가. 허가대수 : 1대 ....나. 장장소소 : 부산시민공원내 지정 장소 ▶ 야외주차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100번지 일원)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다. 허가면적 : 10㎡(5m×2m) ....라. 영업시간 : 10:00 ~ 19:00 (※ 상호협의 적의 조정 가능)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바. 판매품목 범위 :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조리 가능 음식류 등 판매 .........※ 판매품목은 사전에 우리 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사. 제한품목 : 1. 자동판매기 판매 금지 ........................2. 식사류(컵라면류 포함), 담배, 주류 등 판매금지 ........................3. 공산픔목 판매금지(장난감, 돗자리, 기타 잡화 등) ........................4. 기타 푸드트럭의 본연의 취지와 관련 없는 물품 금지 3.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푸드트럭 허가 예정 부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학교 이전 예정지이므로 허가기간은 도시재정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연간사용료 : 455,670원(부가가치세 포함) ※ 1년 단위 사용료 부과 5. 신청방법 : 시민공원관리팀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없음 6.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공고일 현재(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사업자 등록 신고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위생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객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7.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2. 10.(목) 10:00 ~ 2022. 2. 11.(금) 16:00 ....나. 제 출 처 ▶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 : 부산시민공원관리팀(방문자센터 지하1층, 850-6007)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붙임]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 [붙임] 사업계획서(푸드트럭 구입 및 영업신고에 따른 자금계획 포함) 1부. ........○ [붙임] 각서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부. ....라. 공개추첨 : 2022. 2. 17.(목) 15:00 ........○ 선정방법 : 추첨에 의한 결정 ........○ 추첨장소 : 부산시민공원 회의실 ........○ 대상자 통보 : 선정 즉시 통보 ▶ 선정인원 : 1명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次 순위자 2명(2순위, 3순위) 후보자 선정 8. 현장설명회 ....가.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참가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하여 평균 이용자수, 판매품목, 비품 등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나. 신청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 공단(공원)의 보장책임은 없으며, 신청자는 물건의 위치 등을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람. 9. 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나.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단,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10. 영업 개시 : 2022. 3월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서 제출 시 검토 후 조정 가능 11. 사용료의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나. 2차년도 사용료는 연 단위로 허가일전 선납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자동차 구조변경 등)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ㆍ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부산시설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승인받지 아니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자는 신용카드 등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위치에 표식(도안, 증서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부산시민공원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취소시 반환금의 경우 연사용료의 10/100을 공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부산시설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3. 문의사항 연락처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관리팀 전화번호 051-85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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