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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

작성자 부산시민공원
작성일자 2024-05-05 조회수 5506
첨부파일 없음

부산시민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락철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

 

그늘막 허용장소 : 부산시민공원 전역(하야리아광장 제외)

허용기간 : 2024. 5. 11.(토) ~ 10. 31.(목)까지(6개월간)

허용시간 : 일출 후 ~ 일몰 전 / ※ 월요일 설치불가

허용규격 : 2.5m X 3.0m (4인용 이하 소형) 2면이상 개방, 

    고정시설(로프, 폴대, 팩 등) 설치 불가

행위제한 : 금주, 금연, 불 피우거나 취사금지, 풍기문란 행위시 즉시퇴거 

 

◇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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