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9 - 0216호] 송상현광장 판매시설 운영자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송상현광장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 소재지 | 면적(㎡)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용도 | 비고 | 토지 | 건물 | 송상현광장 선큰광장내 (부산진구 전포동) | 64 | 64 | 6,203,6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편의점&카페테리아 | |
※ 입찰물건의 위치 및 구조 등은 “붙임4” 참조 나. 사용·수익허가조건 1)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허가갱신 하며, 2차 연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별도 평가 후 부과함. - 내·외부 인테리어 등 업종관련 설비 공사기간은 사용허가기간에 포함됨. 2) 운영업종 : 편의점&카페테리아(1개소) 3) 편의점&카페테리아 조성·운영 -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설치 -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편의점&카페테리아를 직접 운영하여야 함. 4) 사 용 료 : 낙찰금액(최고가)으로 결정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함. - 사용료 외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일 시 : 2019. 7. 12.(금) 공고시 부터 ~ 2019. 7. 22.(월) 16:00까지 나. 방 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웹주소 www.onbid.co.kr)상에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로 제출가능)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7. 23.(화) 10:00 부산시설공단 입찰진행관 PC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 가. 사용·수익허가장소에 대하여 공동입찰 참여 불가 및 공동계약도 불가함. 나.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며,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또는 개인(20세 이상)으로서 직접 매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 나.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능)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개인, 법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라. 본 입찰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액으로 일시에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함.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는 불가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됨.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 전자보증서를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허용불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1588-5321)로 문의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다. 전자입찰의 낙찰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함.
10. 입찰 및 낙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 자격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나. 입찰공고문 제5호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재공고 입찰)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으로 귀속됨.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2.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 가. 사용·수익허가신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제출장소 : 부산시설공단 부산시민공원 관리팀(전화 051-850-601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나.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 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수익허가조건 이행각서 1부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사용료 등 납부 - 낙찰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기한내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일시불로 선납 하여야 함. - 계약기간 동안 성실한 계약이행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에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도 가능)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사용·수익허가 후 이행사항 -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포함) 가입 및 증서 제출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우리공단이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이 경우 낙찰자 재선정을 위한 재공고 실시 나. 낙찰자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중도해지 등 허가만료시에는 낙찰자(사용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다. 본 사용·수익허가의 목적 및 장소는 편의점&카페테리아으로만 운영해야 하며, 광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 주류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업종변경 불가) - 카페테리아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해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편의점의 판매식품은 조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가공이 완료된 제품만을 취급 하여야 함. ※ 판매제품은 사용·수익허가 이전에 우리공단과 협의한 후 확정함 라. 낙찰자는 영업개시 전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함. 마. 허가 시설물의 운영은 반드시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 허가취소 시에는 카페테리아 및 편의점을 원상복구 후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우리공단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를 이유로 사용허가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음. 아. 낙찰자는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항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문제 발생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를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함.
14. 현장설명회 및 확인사항 가. 본 계약건에 대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응찰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이용자수, 판매품목, 설치비품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귀속됨. 나.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 공단의 보장책임은 없으며, 낙찰포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영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물건의 위치 및 구조 등은 “붙임“ 참조
15. 기타사항 나. 그 외 입찰공고문, 사용·수익허가조건(붙임2) 등 입찰 및 허가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관리팀(☎051-850-6012)으로 문의
2019. 7. 1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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