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 도시공원에서는 누구든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한 후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이때 목줄의 길이는 2M이내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지정된 5종 및 그 잡종의 개는 3개월 이상의 월령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은 반드시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상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이용객의 위생문제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실내 이용 시설물, 잔디광장, 물놀이시설 등)에 한하여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